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 한도인 5억 원에 미달하므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 4명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인 4억 원보다 일괄공제액 5억 원이 더 크므로 5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 4명이 아파트를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4명이 공시지가 2억 5천만 원인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 자녀 4명이 공시지가 6억 원인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발생 |
상속세 일괄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음)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선택한 공제액보다 적으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0원이 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 관계 확인
- 공제액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일괄공제 대신 해당 합계액을 선택하여 공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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