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에게 공시지가 3억 원인 아파트를 증여하면 예상 증여세는 약 2,380만 원입니다. 다만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우선 적용하므로 실제 세액은 이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아파트는 동일 단지 내 유사 평형의 매매사례가액(유사 자산의 매매 가격)을 공시지가보다 우선 적용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지가인 공동주택가격을 사용합니다.
증여세 예상 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 3억 원 확정
- 성인 자녀 기준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 차감
- 과세표준 2억 5,000만 원에 구간별 세율 적용
-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분 2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 4,000만 원 계산
- 신고세액공제 차감하여 최종 세액 산출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액공제 적용
- 공제 한도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 자녀라면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관계별 공제액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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