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이내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을 적용받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과거 증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요건 충족 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공시지가 4,000만 원의 논을 증여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최근 10년 이내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 발생하지 않음 |
| 자녀가 5년 전 부친으로부터 이미 3,000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 발생함 |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수증자 연령 확인: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점 유의
- 증여 재산 합산: 최근 10년 이내에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5,000만 원 초과 여부 점검
- 영농 요건 확인: 부친의 3년 이상 직접 자경 여부와 자녀의 영농 종사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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