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에게 공시지가 4억 1만 원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58,201,940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 적용 기준)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평가와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성년 자녀라면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을 때 5,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산출 세부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 산정: 증여재산가액 400,010,000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을 차감하여 350,010,000원을 산출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세율 20%를 곱한 뒤 누진공제액 10,000,000원을 차감하여 60,002,000원을 산출
- 신고세액공제 적용: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인 1,800,060원을 공제
- 최종 납부세액 확정: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58,201,940원을 납부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성년 여부 확인: 수증자인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증여재산공제액이 2,000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성년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액을 적용
- 과거 증여 이력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과거 증여 이력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수증자가 성년이 아닌 미성년 자녀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증여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주택에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포함된 부담부증여로 진행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나요?
과거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이미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이번 증여세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