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억 6,0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최종 납부세액은 약 9,021만 원입니다. 다만 수증자와의 관계나 과거 10년 이내 증여 이력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토지 증여 가액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토지 증여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국가가 정한 땅값 기준)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과 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 관계에 따른 공제액 차감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 공제)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은 30% 세율 적용 및 6,000만 원 누진공제)
- 법정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추가 공제
증여세 공제 요건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재산 합산: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직계존속 공제 한도: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으로 축소 적용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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