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5억 원인 토지만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확인
- 상속세 과세가액 점검: 토지 가액의 개별공시지가 평가 적정성 및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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