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성년 손주는 5,000만 원, 미성년 손주는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손주 증여 시 적용되는 할증과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면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법)을 적용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 합산 5,000만 원을 공제하며, 미성년자는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세대생략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6억 원에서 성년 손주 5,000만 원, 미성년 손주 2,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뺍니다.
-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은 30%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6,000만 원을 차감
- 할증세액을 가산합니다. 산출세액에 30%를 곱한 금액을 더
- 가산세를 합산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
산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3 성년 손주에게 6억 원을 증여하면 총 1억 3,650만 원의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일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 축소 여부 점검
- 기한 내 신고: 무신고가산세 20% 부과 방지
- 납부 일정 점검: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추가 방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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