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 원 상당의 주택 1채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세법상 보장되는 최소 공제액인 2억 원에 미달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 제도와 최소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본적으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대신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유리한 상속세 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 상속인 구성 점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확인
- 공제 방식 비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 선택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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