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동산은 모두 상속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부동산과 동산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매매 사례가 있어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 시가 적용 대상 |
| 상속인이 매매 사례가 없어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 공시지가 적용 대상 |
상속재산의 평가 원칙과 보충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동산은 종류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을 적절히 평가하려면
- 시가 적용 여부 판단: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최근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는지 확인
- 보충적 평가액 산출: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나 주택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조회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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