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시가로 다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 당시 공시지가로 신고한 토지를 상속 시점의 시가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 증여 당시 신고했던 공시지가 그대로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증여재산 합산 시 적용되는 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그러나 가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시점의 시가가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가액에 따릅니다. 이 경우 증여 당시 적법하게 평가된 가액은 상속 시점의 가치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됩니다.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세에 합산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증여 당시의 신고 가액이나 평가액을 확인하여 상속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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