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 후 3개월 이내 또는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매각하여 시가로 인정되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받은 아파트를 공시지가로 신고한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매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실거래가로 매각한 경우 | 추가 납부 대상 |
|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실거래가로 매각한 경우 | 추가 납부 미대상 |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이 경우 평가기간이 지났더라도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가 이루어지면 평가심의위원회(재산 가액 적정성 심사 기구)의 심의를 진행합니다. 위원회가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 추가 납부를 방지하려면
- 매각 계획 고려: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을 매각할 계획이 있다면 매각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로 간주될 가능성 확인
- 심의 결과 확인: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가 발생했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시가 인정 여부 통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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