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공시지가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단독주택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자가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 가능 |
| 증여자가 시가와 공시지가 차이가 큰 고가 주택을 증여하여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 불가 |
보충적 평가방법과 감정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재산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직접 감정평가(전문가의 가액 산정)를 진행하여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증여 시 세액 경정을 방지하려면
- 임대차 계약 내용 확인: 임대 중인 경우 공시지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신고 필요
- 주변 시세 점검: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낮아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상황 방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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