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은 재산을 실제로 출연한 시점에 적용되므로 출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고기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산입 신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사후 출연을 전제로 한 신고기한 유예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공익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공익법인에 재산을 실제로 출연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지 않고 향후 출연할 계획만 있는 경우 | 불가 |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는 출연 행위 자체가 증여에 해당하므로 출연 시점에 불산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와 달리 신고기한까지 출연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유예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하려면
- 보고서 제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내용 확인: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와 사용계획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하여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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