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명목의 지원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이 특정 임직원의 자녀로 한정되는 등 혜택이 일부에게만 제공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학생이 공익법인의 일반적인 선발 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받은 경우 | 비과세 |
| 학생이 해당 공익법인 임직원의 자녀라는 이유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 | 과세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재난 피해자 돕기 위한 물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수혜 범위가 근무처 등에 의해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특혜를 주는 행위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비과세 대상 확인: 지원금 명목이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 증여세 신고: 수혜자 선발 기준이 특정 임직원의 자녀 등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점검 후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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