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부동산을 직접 증여하면 10%~50%의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 주식을 통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10억 원 공제 후 10%~20%의 특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방식에 따른 과세 체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장 건물이나 토지를 직접 증여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됩니다. 법인 주식을 증여하여 가업승계(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경영권 승계)를 진행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직접 증여 시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부동산 증여
-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
- 배우자는 6억 원, 자녀는 5천만 원을 공제
- 과세표준에 따라 10%~50% 세율을 적용
산식: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가업승계 주식 증여 특례
- 증여재산가액에서 10억 원을 기본으로 공제
- 과세표준 120억 원까지는 10%의 세율을 적용
- 120억 원 초과분은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합산
산식: (증여재산가액 - 10억 원) × 10% (120억 원 초과 시 초과분 20%)
가업승계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증여자 요건: 60세 이상 및 10년 이상 경영한 부모인지 확인
- 사후 관리 요건: 5년 이내 가업 종사 여부 및 폐업 여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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