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증여 당시 신고 여부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당시 신고를 누락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현재 합산 신고 자체만으로는 추가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자가 5년 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현재 다시 추가로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자가 5년 전 증여 당시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부과 |
| 증여자가 5년 전 증여 당시 세무서에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증여재산 합산 신고 시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만약 과거 증여 당시 신고를 누락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 후 5년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과거 증여분을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 합산 신고 대상 여부: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판단
-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 점검: 5년 전 증여 당시의 신고 접수증이나 납부 영수증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과거 증여 재산의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과거 증여 당시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금액이라도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과거 증여분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이미 납부했던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