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이후 이체 내역이고 혼인·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이체분은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 A씨가 부모님께 현금을 이체받고 2024년 5월 1일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2023년 12월 20일에 현금을 이체받은 경우 | 불가 |
| A씨가 2024년 1월 10일에 현금을 이체받은 경우 | 가능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이전 이체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1억 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통합 한도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한도 1억 원 확인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과 별개)
- 증여일 기준 확인: 현금 이체 시점이 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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