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증여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 A씨가 5년 전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A씨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직계존속 증여 시 공제 요건과 과세가액 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가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가산합니다.
출산 공제와의 통합 한도를 관리하려면
출산 증여재산공제와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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