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올해 증여분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올해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5년 전 아버지로부터 2,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합산 신고 대상 |
| 자녀가 3년 전 어머니로부터 1,5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합산 신고 대상 |
| 자녀가 11년 전 아버지로부터 3,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올해 증여분만 신고 |
증여재산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더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이번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 합계액 확인: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합산배제증여재산 점검: 과거 증여분이 법령에서 정한 합산 제외 대상인지 점검
- 기납부세액공제 적용: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확인하여 이번 신고 시 공제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10년 이내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과거에 증여받은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이번 증여분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이라도 합산하지 않아도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