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과거에 받은 증여와 합산하여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합산한 금액이 10년 누적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과거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이번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이미 5천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한도를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해당
성인 자녀가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거나 합산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미해당

증여재산 합산과 공제한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동안의 누적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과거에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이번 산출세액(계산된 세금 액수)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합산 과세 여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2. 증여세 발생 가능성: 수증자의 미성년자 여부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10년 누적 공제한도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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