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과거에 증여받은 사람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속인은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기간 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사망 전 8년이 되는 시점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해당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사망 전 7년이 되는 시점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미해당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범위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의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사망 전 10년 이내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사망 전 5년 이내의 재산만 합산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합산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인 여부 확인: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확인하고 사망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점검
  • 거주지 상태 확인: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므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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