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과수원을 증여하면 증여세의 100%를 5년간 합계 1억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후에는 5년간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경농민인 부모가 영농자녀에게 과수원 부지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가능 |
| 증여받은 과수원이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 | 불가 |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감면합니다. 이 혜택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인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됩니다. 이때 증여받은 농지는 4만 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주거지역 등 도시지역 외에 위치해야 합니다.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사후관리 요건 준수: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과수원을 양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므로 준수
- 감면신청서 제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기한 내 신청 절차 완료
- 한도 초과 여부 점검: 5년간 감면받는 증여세액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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