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과수원 땅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이 있나요?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과수원을 증여하면 증여세의 100%를 5년간 합계 1억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후에는 5년간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경농민인 부모가 영농자녀에게 과수원 부지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가능
증여받은 과수원이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불가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감면합니다. 이 혜택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인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됩니다. 이때 증여받은 농지는 4만 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주거지역 등 도시지역 외에 위치해야 합니다.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1. 사후관리 요건 준수: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과수원을 양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므로 준수
  2. 감면신청서 제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기한 내 신청 절차 완료
  3. 한도 초과 여부 점검: 5년간 감면받는 증여세액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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