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과수원을 상속받을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나요?

과수원 상속 시 세금은 상속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가액 등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과수원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3개월 시점에 해당 과수원을 매매한 가액이 있는 경우시가 적용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감정가액 등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공시지가 적용

과수원 상속 시 시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가액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토지에 해당하는 과수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평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과수원 상속 가액을 판단하려면

  1. 시가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계약, 감정평가, 수용, 경매 또는 공매 가액을 우선 적용
  2. 유사 매매가액 점검: 거래가 없어도 면적·위치·용도가 유사한 인근 토지의 매매가액이 존재하는지 점검하여 시가 포함 여부를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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