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권리가액과 납입금 및 프리미엄을 합산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 확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 등이 시가에 해당합니다.
보충적 평가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조합원 권리가액 확인
-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불입 금액 합산
-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권리에 대하여 형성된 프리미엄 상당액 가산
산식: 기존 권리가액 + 불입 금액 + 프리미엄
실지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하려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우선 적용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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