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부과하며 유족의 고유재산은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유족이 보상금을 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는 경우 | 미해당 |
| 사망 전 손해배상금 지급 합의가 완료되어 권리가 확정된 경우 | 해당 |
상속재산의 범위와 귀속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사망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부과합니다. 상속재산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만 유족이 받는 손해배상금은 사망으로 인해 유족에게 직접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이 금액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손해배상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사망 전 손해배상금 지급 합의가 완료되어 피상속인의 권리로 확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생명보험금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사망한 사람의 회사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나 위로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