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귀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국가에 유증하거나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에 증여하는 경우, 또는 상속인이 없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남긴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국가에 재산을 유증하여 귀속되는 경우 | 비과세 |
|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국가에 증여하는 경우 | 비과세 |
| 상속인이 없어 민법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 부과 제외 |
상속재산의 국가 귀속에 따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가에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하거나 신고기한 내 증여한 재산은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없어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은 납세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국가에 증여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완료 시기: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를 완료하여 세금 면제
- 수유자 대상 확인: 유증 시 수유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에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면제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국가에 증여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에 상속재산을 증여할 때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으로도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