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범위에서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사람의 비용을 대납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라면 실제로 납부할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 자녀의 보험료를 생활비로 납부하는 경우 | 비과세 |
|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자녀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생활비 비과세와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스스로 보험료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 이내 합산 금액 중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보험료를 대납받는 자녀의 소득 유무와 경제적 자립 능력을 확인하여 생활비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최근 10년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총액을 합산하여 5,0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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