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은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법상으로도 상속인이 아닌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국민연금 급여의 상속재산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연금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이나 사망으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예외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급여는 법령에서 정한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지급되는 수급권자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을 판단하려면
- 급여 수령: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수령 가능
- 유족 범위 확인: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법정 순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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