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출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재산 취득자가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산 취득자가 취득자금 중 9억 원의 출처를 입증한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재산 취득자가 취득자금 중 7억 원의 출처만 입증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증여 추정 및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보아 자력 취득(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얻음)이 어렵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취득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거나 미입증 금액이 법령상 기준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추정 제외 요건을 판단하려면
- 80% 이상 소명 여부: 취득자금 출처 확인을 통한 증여 추정 제외 대상 판단
- 미입증 금액 점검: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적은지 확인하여 과세 여부 검토
- 취득자금 합계액 확인: 5천만 원 미만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해당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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