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적금 만기금을 부모님께 드리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0년 동안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받은 증여액이 총 5,00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군적금 만기금을 부모님께 드린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2,000만 원의 군적금을 드리고 10년 내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자녀가 2,000만 원의 군적금을 드렸으나 이미 10년 내 4,000만 원을 증여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면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10년 이내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는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과거 10년 이내에 부모님께 증여한 다른 자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판단
- 증여세 기준 점검: 군적금 이자소득 비과세와는 별개로 부모님께 이전할 때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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