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귀화 후 중국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귀화 후 한국 거주자로 판정된다면 중국 소재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한국에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중국 현지에서 납부한 증여세는 한국 증여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귀화한 A씨가 중국에 있는 아파트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A씨가 한국에 주소를 두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해당
A씨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중국에 주된 생활 근거지를 두고 한국에 183일 미만 체류하는 경우미해당

거주자 판정 기준과 증여세 납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모든 재산에 대해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생활의 근거지)를 둔 개인을 뜻합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자산 상태로 보아 계속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중국 현지에서 증여세를 이미 냈다면 한국에서 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해 중국 현지 세금 납부 증빙을 준비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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