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로 각각 적용되지 않습니다.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을 포함한 해당 그룹 전체로부터 10년 동안 받은 증여액을 모두 합산하여 총 1,0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10년 이내에 여러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삼촌으로부터 1,000만 원을 증여받고 처음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위 증여 후 10년 이내에 고모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그 밖의 친족 그룹의 증여재산공제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를 그룹화하여 적용합니다. 그 밖의 친족 그룹에는 4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이 포함됩니다. 해당 그룹에 속하는 여러 명으로부터 증여를 받더라도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관리합니다.
그 밖의 친족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공제 사실 확인: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 밖의 친족' 그룹으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합산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
- 공제 그룹 포함 여부 결정: 증여자가 4촌 이내의 혈족이나 3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지 관계를 점검하여 결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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