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의 유족이 업무상 사망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족보상금을 받은 경우 | 미해당 |
| 근로자의 유족이 업무 외 사유로 사망하여 회사로부터 위로금을 받은 경우 | 해당 |
유족보상금의 상속재산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상속 재산을 남긴 사람)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해 지급받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상속세 제외 요건을 판단하려면
-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결과나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
- 법정 기준 초과 여부 점검: 수령한 보상금이 평균임금 1,000일분 등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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