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기 또는 반기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합니다. 정기 신청 시 9월 말까지 지급하며, 반기 신청 시에는 12월 또는 다음 해 6월에 지급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가 감액되며, 산정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가구 유형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각 가구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표(세금 계산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가구별 계산 방법과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가구 유형별 계산 방법
- 단독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400만 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로 계산
- 단독가구가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 원을 지급
- 단독가구가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이면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점진적으로 감액
-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700만 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로 계산
- 홑벌이 가구가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 원을 지급
-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800만 원 미만이면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로 계산
- 맞벌이 가구가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 원을 지급
지급 시기 및 수령 방법
- 5월 정기 신청분은 세무서장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
- 상반기 소득분은 12월 중 지급하며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중 정산
- 신청 시 제출한 금융계좌로 이체받거나 계좌 미신고 시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
감액 없이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5%가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 진행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때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감액되나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지급 시기는 각각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