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상가 증여 시 감정평가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는 아니지만, 시가 평가 원칙과 국세청의 사후 감정평가 리스크에 따라 사실상 권장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근린상가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자가 시가 확인이 어려운 상가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 국세청 사후 감정 대상 가능 |
| 증여자가 평가기간 내 감정평가를 받아 그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시가로 인정 가능 |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평가액)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직접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감정평가를 통해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2개 이상의 감정기관 의뢰: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필요
- 시가 인정 범위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내에 완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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