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주택과 상가 부분을 각각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자녀가 성인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면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가액을 결정하는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내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며, 상가는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합산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
-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 차감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재산공제를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합산 한도 점검: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적정 공제액 적용: 수증자인 자녀의 민법상 성년 여부를 확인하여 선택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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