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녀의 금융리스 차량비용을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과거 10년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성인 자녀 기준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실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본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여 이용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소득이 있어 자력이 있음에도 부모가 리스료를 전액 대납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해당 |
| 자녀가 소득이 없어 부모의 부양을 받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 | 비과세 대상 검토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이전하여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회통념(공동체에서 일반적인 생각)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어 부모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서 지원받는 생활비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 합계액: 과거 10년간 증여액이 성인 자녀 기준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생활비 범위 점검: 자녀의 소득 유무와 경제적 자립 능력을 고려하여 생활비 범위 해당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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