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1억 원과 주택 1억 원을 합산한 총 상속재산 2억 원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자녀인지 배우자인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상속공제액이 상속재산가액인 2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기초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더라도 최소 5억 원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금융자산 가액 확인: 순금융재산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가액의 20%와 2,000만 원 중 큰 금액을 추가 공제받으므로 금융자산 가액을 확인
- 배우자 단독 상속 요건 점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 적용 요건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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