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당 5천만 원을 공제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순금융재산의 20%를 최대 2억 원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 방식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사망 등으로 상속이 시작됨)되면 공제 방식을 결정합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자녀 1명당 5천만 원의 인적공제액 확인
-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1천만 원에 19세까지의 남은 연수를 곱해 합산
- 순금융재산 가액에 따라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공제액 산출
| 순금융재산 가액 | 공제 금액 |
|---|---|
| 2천만 원 이하 | 순금융재산 가액 전액 |
| 2천만 원 초과 | 순금융재산 가액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 (최대 2억 원 한도) |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미성년자 추가 공제: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확인하여 합산
- 순금융재산 가액 확인: 2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가액 전액을 공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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