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금융재산 3억 5천만 원 상속 시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금융재산 3억 5천만 원만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거나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추가로 받는 경우 공제 범위는 더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금융재산 3억 5천만 원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자녀만 있으며 다른 상속재산이나 사전증여가 없는 경우상속세 미부과
상속인이 자녀만 있으나 과거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2억 원 있는 경우상속세 부과 가능

일괄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 미만일 때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순금융재산이 포함된 경우 가액의 20%를 추가로 공제하며,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총 공제액에 미달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사전증여 확인: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를 판단
  2. 배우자 공제 확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지 확인하여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가능성을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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