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될 때 상속재산에 포함된 순금융재산 가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
상속・증여세
순금융재산가액에 따른 공제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공제합니다.
| 순금융재산가액 | 공제 금액 |
|---|---|
| 2천만 원 이하 |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 2천만 원 초과 | 순금융재산가액의 20% (최소 2천만 원, 최대 2억 원 한도) |
단,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식 발행인 지위 점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피상속인 금융 거래 내역 확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내역을 철저히 파악합니다.
- 부채 증명서 확보: 순금융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하므로 차감할 금융채무를 증빙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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