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금융재산과 부동산 등 모든 상속재산 및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하나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미리 증여한 재산가액도 포함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및 채무를 뺀 후 결정합니다. 여기에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금융재산과 부동산 등 모든 유산이 합산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합산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금융재산과 부동산 및 보험금 등 모든 상속재산 가액을 합산
- 합산한 금액에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
-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
- 순금융재산가액에 대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과세가액을 산출
상속세 공제와 합산 기간을 확인하려면
- 합산 대상 판단: 상속인 증여(10년 이내) 및 상속인 외의 자 증여(5년 이내) 여부 확인
- 금융재산 상속공제 점검: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 원 이하 시 해당 가액 전액 공제 가능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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