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금융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상속세는 어떻게 합산과세 되나요?

상속세는 금융재산과 부동산 등 모든 상속재산 및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하나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미리 증여한 재산가액도 포함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및 채무를 뺀 후 결정합니다. 여기에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금융재산과 부동산 등 모든 유산이 합산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합산과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금융재산과 부동산 및 보험금 등 모든 상속재산 가액을 합산
  2. 합산한 금액에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
  3.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
  4.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
  5. 순금융재산가액에 대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과세가액을 산출

상속세 공제와 합산 기간을 확인하려면

  1. 합산 대상 판단: 상속인 증여(10년 이내) 및 상속인 외의 자 증여(5년 이내) 여부 확인
  2. 금융재산 상속공제 점검: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 원 이하 시 해당 가액 전액 공제 가능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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