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상속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시가로 자발적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속인이 금융재산 1억 원과 보험금 5천만 원을 상속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다른 재산 없이 금융재산과 보험금만 총 1억 5천만 원을 상속받는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상속인이 금융재산 외에 시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추가로 상속받는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 등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 의무를 판단합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를 결정하려면
- 상속재산 총액 확인: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 총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결정
- 자발적 신고 선택: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매도할 계획이라면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시가로 신고할지 선택
- 금융재산 상속공제 점검: 순금융재산 가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가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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