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만 상속받아도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인적공제를 통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으면 10억 원, 자녀만 있으면 5억 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만 있는 상속인이 금융재산만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순금융재산 4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 자녀가 순금융재산 8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발생 가능 |
순금융재산 가액에 따른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이 개시되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및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이나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제외 대상 구분: 상속받은 금융재산 중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포함 여부 확인
- 타인 명의 금융재산 신고: 상속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기한까지 누락 없이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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