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금융재산상속공제는 다른 공제들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나요?

금융재산상속공제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등 다른 상속공제 항목과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 공제액을 합친 전체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 등을 제외한 법정 한도 내에서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재산 2억 원을 포함한 자산을 상속받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고 배우자공제를 적용받는 경우가능
상속인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는 경우가능

상속공제 항목의 합산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각 조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해당 법률은 기초공제부터 재해손실공제까지 규정된 금액을 모두 합쳐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공제액의 합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줌)한 재산가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으려면

  1. 순금융재산 가액 확인: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액으로 산정
  2. 법정 한도 점검: 개별 공제액 합계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 등을 차감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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