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인적공제와 별개로 적용되나요?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인적공제와 별개의 항목으로 취급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와 중복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순금융재산가액에 따른 공제액 결정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된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에서 채무를 뺀 잔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액의 20%를 공제합니다. 공제액은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인적공제(가족 관계 등 인적 상황에 따른 공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로 구성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 등을 진행합니다. 납세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대신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종합 한도를 판단하려면

전체 상속공제 합계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이나 가산 증여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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