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상속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타인 명의 금융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금융재산상속공제 신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금융재산이 포함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신고 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산출 금액 확인: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가액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
- 최종 공제 한도 점검: 공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 원까지만 공제
- 전액 공제 여부 판단: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 전체를 공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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