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상속받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가능
타인 명의 금융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불가

금융재산상속공제 신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금융재산이 포함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신고 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산출 금액 확인: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가액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
  • 최종 공제 한도 점검: 공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 원까지만 공제
  • 전액 공제 여부 판단: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 전체를 공제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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