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 전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순금융재산가액에 따른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사망 후 재산 승계)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금융기관에 진 빚)를 뺀 순금융재산가액으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해당 금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최대주주 주식이나 타인 명의 금융재산 등 공제 제외 대상 여부를 점검하여 산정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의 범위에는 예금 외에 주식이나 보험금도 포함되나요?
금융재산보다 금융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