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과세가액명세서와 상속공제명세서에 어떻게 기재하나요?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 전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순금융재산가액에 따른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사망 후 재산 승계)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금융기관에 진 빚)를 뺀 순금융재산가액으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해당 금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최대주주 주식이나 타인 명의 금융재산 등 공제 제외 대상 여부를 점검하여 산정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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