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6천만 원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상속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거주자 사망 시 적용되는 일괄공제액 5억 원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금융재산만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금융재산 6천만 원만 상속받는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상속인이 금융재산 6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일괄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중 5억 원을 일괄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공제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 경우 순금융재산가액(부채를 뺀 금융재산 가치)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액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정확히 점검하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확인: 배우자 생존 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 추가 적용 가능성 확인
- 총 상속재산가액 합산: 부동산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을 포함하여 총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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