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이체 시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이익을 얻거나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과세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범위를 벗어나도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 대상과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넘겨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명 계좌(본인 이름을 확인한 계좌)에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스스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다음 금액까지 공제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혼인이나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여야 하며, 두 공제를 합산한 총 한도는 1억 원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체는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대상입니다. 다만, 가족 간 빌린 돈의 이자 이익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발생하며, 이때 적정 이자율(법으로 정한 기준 이자율)은 연 4.6%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누적 합계액 확인: 10년간의 증여 내역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재산 공제 한도 적용
- 기간 요건 준수: 혼인·출산 추가 공제 시 신고일이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 이자 이익 유의: 가족 간 금전 대여 시 연간 이자 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됨을 유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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